[1일차] 오리엔테이션 및 공공데이터 정책
'한국판 뉴딜'
-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적인 전략 및 정책
- 디지털 뉴딜 / 그린 뉴딜 / 고용안전망 강화
- 나의 업무는 디지털 뉴딜의 D.N.A 생태계 강화 과제인 공공데이터 14만개 개방
즉, 데이터 댐을 만드는 일
1. 2020년 공공데이터 개방 및 품질개선 가속화
[사업내용]
- 인턴 수행업무 : 기본 교육을 받은 인턴이 각 기관에서
공공데이터 개방, 품질개선, 실측 등 수행
[기대효과- 정량적 목표]
-범정부 중장기 공공데이터 개방(14.2만개)이행 -> 데이터 댐 구축
-공공데이터 청년 인턴 8,000여명 일자리 창출
[기대효과- 정성적 기대효과]
-공공 일자리 체험 기회 제공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데이터 관련 취업 확대 ( 기간 종료 후 우수 인턴 대상(2000명) 전문 교육 제공)
2. 공공데이터 구축, 가공 및 데이터 기업 매칭 지원
[사업내용]
-기관 수요조사
-데이터 기업과 수요기관 매칭 지원
-공모를 통한 지원대상 선정
-구축,가공 대상 : 개방이 필요한 데이터, 빅데이터 분석용 데이터, 표본DB, 오픈 API 등
[기대효과]
-정량적 목표 : 100개 내외 데이터 전문기업 데이터 사업 지원 (개방이 필요한 공공데이터
구축, 가공 지원)
-정성적 기대효과 :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데이터 전문기업의 기술지원을 통해 중앙,지자체,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 개방 확대 및 민간이용 활성화 기반 조성)
/ 데이터 경제 가속화 (데이터 산업 활성화)
3. 2020년 공공 빅데이터 청년 인턴십 확대 운영
[주요 사업내용]
-빅데이터 전문교육 실시 : 빅데이터 개념, 분석도구 및 표준분석모델 활용,
프로젝트를 통한 분석 기획부터 결과물 도출 등 빅데이터 전반 교육
-실무경험 제공 : 행정,공공기관 실제 데이터를 활용한 신규 분석 기획 및
기관 이슈 사항 관련 분석, 시각화 등
-인턴 선발 : 600여명
-기관배치
[기대 효과]
-정성적 기대효과 : 빅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 데이터 기반 행정 지원 확대
--->역할과 업무 내용 다름
(공공 빅데이터 인턴 -빅데이터 분석을 중점적으로 하는 인턴
/ 공공 데이터 인턴 - 공공 데이터 개방, 품질재고, 실측을 하는 인턴)
[정부 부처 조직, 유형, 구성의 이해]
1-1. 중앙행정기관 (구분 : 18부, 5처, 17청)
- 국가의 행정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행정기관, 그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행정기관
▶ 부
정의 : 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통할 하에 고유의 국가 행정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관
기능 : 소관 사무의 정책 결정과 집행을 함께 수행
최고 책임자(제 1 수장) : 장관
예)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 처
정의 :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통할하는 참모적 업무 수행기관
기능 : 각 부의 지원기능 수행
최고 책임장 : 처장
* '처'의 최고 책임자의 처장은 차관급 (국가보훈처장의 경우 장관급)
예) 인사혁신처, 국가보훈처 / 대통령 경호처의 경우는 국무총리 소속 아니고 대통령 소속
▶ 청
정의 : 행정각부 소속으로 설치되는 기관
기능 : 각 부의 기능 중 일부 집행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
최고 책임자 : 청장
* '청'의 최고 책임자의 청장은 차관급 (검찰총장의 경우 장관급)
* '질병관리본부' → '질병관리청' 승격
1-2.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1-3. 중앙행정기관 (원, 위원회)
▶ 원 : 국가정보원, 감사원
▶ 위원회 (정부 조직법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고, 각각의 개별법에 근거를 두고 있음)
: 국가인권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타 위원회외 기관에 분산되어 있던 개인정보보호 기능을 일원화 시켜, 올해 8월 5일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 공식 출범
1-4. 정부조직도
1-5. 공무원의 분류
[사무 범위에 따른 분류]
- 국가공무원 : 대통령, 총리, 소속 장관과 임명권을 위임 받은 자에 의하여 임명 / 국가 기관에 소속 되어 국가 기관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 지방공무원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임명권을 받은 자에 의하여 임명 / 지방기관에 소속되어 지방기관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임용 방법과 신분 보장에 따른 분류]
- 일반직 공무원 : 기술, 연구 또는 행정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 (행정,기술직 / 우정직 / 연구, 지도직)
/ 일반직 공무원 중 특수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 (전문경력관)
- 특정직 공무원 : 담당업무가 특수하여 자격. 신분보장, 복무 등에서 특별법이 우선 적용되는 공무원 (법관, 검사 / 외무공무원 / 경찰공무원 / 소방공무원 / 교육공무원 / 군인,군무원 /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 국가정보원의 직원, 경호, 공무원)
1-6. 일반 공무원의 직급
2-1.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란 ?
- 인간의 사회적, 경제적 생활이 영위되는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자치적 공공단체
3-1. 공공기관
- 정부의 출연, 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서 근거법에 해당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
3-2. 공공기관의 유형
- 공기업 :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 / 자체수입이 총수입액의 1/2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 준정부기관 :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 / 자체수입비율이 50% 미만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협력단 등)
기타공공기관 : 공기업, 준정부기관이 아닌 기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국제교류재단 등)
4-1. 지방공기업
정의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 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 /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경영하는 사업 중 지방 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상수도, 궤도, 운송, 지방도로, 하수도 등)
* 출자 : 자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현금이나 현물의 형태로 제공
* 출연 :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 ( 정부 출연기관의 경우 운영 재원의 일정 부분 이상을 정부 출연금으로 충당)
4-2. 지방공기업의 경영형태
- 직접경영(지방직영기업)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업수행을 위해 공기업특별회계를 설치, 독립적으로 회계를 운영하는 형태로 조직, 인력은 지방자치단체 소속(상수도, 하수도, 공영개발 등)
- 간접경영(지방공사, 공단) : 지방자치단체가 50%이상 출자한 독립법인으로 지방자치단체와 별도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종사자의 신분은 민간인
[데이터의 중요성 및 공공데이터법에 대한 이해]
1. 데이터의 중요성
- Gartner : 데이터는 21세기의 원유
- 데이터가 미래의 경쟁력 -> '호모데이터쿠스'의 시대
- 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로 모든 분야에서 데이터가 생성됨
- Byte, Kilo, Mega, Giga, Tera, Peta, Exa, Zetta
- 4차산업혁명 시대의 기본은 데이터
- 데이터 기반 경제의 3요소 : 인터넷(토지), 데이터사이언티스트(노동), 데이터 자본(자본)
2. 공공데이터법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전체 6장, 40조로 구성)
- 정부의 공공데이터 개방 및 민간 사용을 허용
2-1. 공공데이터법 총칙
- 목적 / 정의 / 기본원칙 / 다른 법률과의 관계
(1) 목적 :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데이터의 제공 및 그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하고,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 공공데이터란?
- 데이터 베이스, 전자화 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렬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
▶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란?
- 소프트웨어로 데이터의 개별내용 또는 내부구조를 확인하거나 수정, 변환, 추출 등 가공할 수 있는 상태 (ex. PDF는 공공데이터 X)
▶ '제공'이란?
- 공공기관이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공공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 / 공공기관->사용자로 이동 가능하여야 함 (단순 웹페이지에 특정 자료를 조회할 수 있거나, html로 서비스하는 것은 '제공'이 아님)
즉, 공공데이터 '제공'이란
1) 데이터를 자유롭게 재활용 할 수 있도록 '제공'
2) '제공' 받은 데이터를 상업적, 비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권리
(3) 기본원칙
1) 보편성 : 공공기관은 누구든지 공공데이터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 해야 함, 이용권의 보편적 확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2) 이용평등 : 공공데이터에 관한 국민의 접근과 이용에 있어서의 평등의 원칙을 보장하여야 함
3) 제공 : 일반에 공개된 공공데이터에 관햐여 이용자의 접근 제한이나 차단 등 이용저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4) 활용 : 공공데이터의 영리적 이용인 경우에도 이를 금지 또는 제한하여서는 아니 됨.
5) 의무 : 이용자는 공공데이터를 이용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 등 공익이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법령이나 이용조건 등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용하여야 함.
(4) 정책의 수립
-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
- 공공데이터 정책 추진 체계
- 공공데이터의 제공 운영실태 평가
: 행안부장관은 매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데이터의 제공기반조성, 제공현황 등 제공 운영실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
- 공공데이터의 이용현황 조사
: 국민, 민간기업 및 단체를 대상으로 공공데이터 이용수요, 이용현황, 애로사항 등을 조사
- 공공데이터공적책임관
-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 공공데이터의 효율적인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싱크탱크
-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지원 협업 프로젝트' / 오픈스퀘어-D
(5) 공공데이터 제공 기반 마련
▶ 공공데이터 목록등록 : 제공대상여부와 관계없이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모든 공공데이터 목록 등록
▶ 목록 심의
▶ 제공 데이터 등록 : 제공(부분제공) 대상 목록에 해당하는 경우, 제공 데이터(파일/API)를 등록
▶ 데이터 심의
▶ 공공데이터 포털 개방 : 목록과 데이터에 대한 심의 승인이 완료되면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한 데이터 개방
- 공공데이터 제외 요청 : 명확한 사유 필요 (공공기관의 장이 행안부 장에게 요청)
- 공공데이터 포털의 운영
-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 공공데이터의 표준화 : 이용 활성화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함
(6) 공공데이터 제공 절차
- 공공데이터 포털 등에서 별도의 신청 없이 제공
-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 : 이용자와 제공자 사이 분쟁 조정
[공공데이터 기본계획]
▶ 기본계획 : 근거- 공공데이터 법 제 7조 / 작성 : 행정안전부장관 / 심의 :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 시기 : 매 3년마다
▶ 시행계획 : 근거 - 공공데이터 법 제 8조 / 작성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 심의 :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 / 시기 : 매년
▶ 성과관리 : 공공데이터법 제 9 조 - 공공데이터의 제공 운영실태 평가 / 공공데이터 법 제 10조 - 공공데이터의 이용 현황 조사
[제 1차 공공데이터 기본계획('13~'17)]
▶ 초기, 정착 단계 (양적 확대)
▶ 공공데이터 개방, 활용을 통해 '정부 3.0 및 창조경제의 핵심 가치를 실현'하자는 비전을 토대로 모든 기관이 참여하여 1차 계획 수립
[제 2차 공공데이터 기본계획('17~'19)]
▶ 확산, 발전 단계 (질적 확대)
▶ '데이터로 국민과 기업이 풍요로운 디지털 사회'
[제 3차 공공데이터 기본계획('20~'22)]
▶ 사회적 가치 실현과 디지털 혁신 성장을 선도하는 데이터 강국
▶ 성과창출
▶ 국민 : 자기주도적 데이터 활용 / 기업 : 데이터 경제 활성화 / 정부 : 데이터 기반 과학 행정
* 데이터 고속도로 구축계획(NIA)
[개인정보보호법]
- 개인정보 :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
- 개인정보의 구성요소
1)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 사망한 자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님. 다만, 사망자의 정보가 유족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정보 혹은 유족 등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경우 개인정보에 해당
- 자연인이 아닌 법인, 단체의 경우 개인정보가 아님
2) 특정 개인과의 관련성
- 개인정보 해당성 여부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평가된다.
- 해당 정보를 통해 직, 간접적으로 1인 이상의 정보주체를 특정할 수 있다면, 그들 모두의 개인정보에 해당
-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다면 개인정보가 아님
- 정보의 종류, 형태, 성격, 형식 등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다. (특정 개인임을 식별할 수 있다면 모두 개인정보)
3) 식별 가능성
- 식별 : 특정 개인을 다른 사람과 구분하거나 구별할 수 있는 것
- 입수 가능성 :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입수한 개인 정보에 대한 합리적 활용 가능성을 검토
- 결합 가능성 : 결합이 불가능하거나 비합리적인 수준이라면 '쉽게 결합하여'의 의미를 벗어난 것
4) 정보의 임의성
[2020년 새로 달라진 개인정보 보호법]
- 가명정보 개념 도입 및 결합 가능 : 가명처리된 정보는 통계작성, 과학적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 동의없이 처리 가능 / 전문기관을 통해 결합 가능하고, 전문기관의 승인을 거쳐 반출 가능
* 가명정보 : 해당정보만으로는 개인 식별이 불가능하나 암호화 알고리즘을 알면 복원 가능
* 익명정보 : 그 자체로, 다른 정보와 결합해서도 개인을 식별할 수 없음
[개인정보 수집]
- 정보주체로부터 직접 수집이 원칙이나 필요한 경우 제 3자나 공개된 자료원으로부터 수집 가능
- 생성 개인정보 ( 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 )
- 필요한 최소한 이상으로 개인정보 수집하고자 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확인을 받아야 함
[개인정보 수집 제한]
* 민감정보
- 사상, 신념
- 노동조합, 정당의 가입, 탈퇴
- 정치적 견해
-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 유전자 검사 등의 결과로 얻어진 유전정보
-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 정보주체의 동의 대상이 아니므로 주의 필요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 외국인 등록번호
- 여권번호
- 운전면허번호
[개인정보 제공, 위탁, 영업양도]
- 제공 : 제공받는자의 업무를 처리할 목적 및 이익을 위해 이전 또는 공동으로 처리
- 업무위탁 :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를 처리할 목적으로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이전 또는 공동으로 처리
- 영업양도 및 합병 : 개인정보를 이용한 업무의 형태는 변하지 않고 단지 개인정보의 관리주체만 변함
[개인 정보 주체의 권리]
- 개인정보 열람 요구권
- 개인정보 정정 및 삭제 요구권
-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권
* 법령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권리 요구에 대한 제한 및 거절 가능
* 처리정지요구권 > 동의 철회권
[개인정보와 공공데이터]
-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어떻게, 어느 범위까지 수집, 이용, 공개될 수 있는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를 통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 공공데이터 개방 제도
개인정보 보호법과 공공데이터법
- 개인정보인 공공데이터는 개방대상에서 제외되나 정부주체가 동의하는 경우, 개방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2020.08.05 시행)
1. 개인정보보호체계 일원화 :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감독기구 및 관련 법령 정비
2. 데이터 이용 활성화 : 가명정보 도입 등 데이터 활용 근거 마련
3. 개인정보처리자 책임성 강화 : 가명정보의 안전한 할용을 위해 안전조치 의무 부과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범위의 확대
-과거)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공데이터의 경우 원칙적으로 제공, 이용 불가 (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
-현재) 개인정보(가명정보)의 경우에도 아래 조건에 따라 제공, 이용 가능
-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 처리 가능
-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자는 가명정보 안전조치를 취해야하며, 재식별이 금지됨
* 가명처리 :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체를 대체하는 방법으로 추가정보의 사용,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
* 가명정보 :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 추가정보 : 가명처리 과정에서 생성되는 정보 또는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는데 사용, 결합 될 수 있는 정보로써 암호화 알고리즘, 매핑 테이블 정보, 원본정보 등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 : 소프트웨어로 데이터의 개별내용 또는 내부구조를 확인하거나 수정, 변환, 추출 등 가공할 수 있는 상태
-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최소 충족요건 : 일반 상용 소프트웨어(아래한글, MS Excel 등)에서 공공데이터를 읽고 자유롭게 수정, 변환, 추출 등 가공하여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형태를 의미
[공공데이터 제공 관리 단계]
생성수집 - 처리운영 - 등록관리 - 제공 - 사후관리
[공공데이터 제공과 공개의 차이]
제공(개방) : 공공기관이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공공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
공개 :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1. 공공데이터 생성, 수집]
1. 공공데이터의 제공 대상 여부 확인
2. 개인정보 등 비공개 대상 정보의 포함여부 확인 / 저작권 등 제 3자 권리의 포함 여부 확인
[2. 공공데이터 처리, 운영]
1. 제공 대상 공공데이터 포맷 생성, 정비
- 처리, 운영 : 각 기관이 생성하거나 외부에서 수집,취득한 공공데이터를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생성, 정비하고 데이터베이스 파일 등으로 구축, 운영하는 단계
2. 제공 대상이 아닌 정보의 분리 제공 기반 구축
3. 공공데이터 제공 방식 선정
[3. 공공데이터 등록, 관리]
1. 공공데이터 목록의 등록 기한 및 창구
- 등록, 관리 : 각 기관이 생성 또는 수집, 취득한 공공데이터의 목록 등록 및 제공대상 공공데이터를 공공데이터포털에 등록하고, 변경사항 반영 등 유지, 관리하는 단계
2. 등록대상 공공데이터 목록 선정 및 관리
3. 제공 대상 공공데이터 등록 및 관리
4. 공공데이터 목록의 유지관리
5. 공공데이터 베이스 메타데이터 표준화 관리
[4. 공공데이터 제공]
1. 제공 대상
- 제공 : 각 기관이 공표된 소관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또는 공표 제공대상 외의 공공데이터 신청에 따라 국민, 기업 등에 데이터를 제공하는 단계
- 각 기관의 공표된 제공 대상 공공데이터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제공
-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제공 창구는 공공데이터 포털(data.go.kr)이 원칙
2. 공공기관 개별 데이터 포털 자가진단 (지양)
3. 공표 제공 대상 외의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처리 (제공 여부를 10일이내 결정)
4. 제공 대상 공공데이터의 제공 비용 산정 - 무료제공이 원칙
[5. 공공데이터 제공 사후관리]
1. 제공 대상 공공데이터 목록의 제외
- 사후관리 : 각 기관이 국민, 기업 등에 공공데이터 제공 후 특정 사유 발생에 따라 공공 데이터의 목록 제외 및 제공중단, 이용불편사항 접수,처리 등을 시행하는 단계
2. 공공데이터의 제공 중단
3. 공공데이터 포털 제공 공공데이터의 변화 관리
4. 공공데이터 이용불편사항 신고 및 처리 등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
- 목적 :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전반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 개선에 환류하여 공공데이터 정책에 대한 국민 만족도 제고
- 근거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대상기관 : 국회를 제외한 모든 공공기관
[민간 중복, 유사 서비스 방지]
- 대상기관 : 모든 공공기관
- 적용업무 : 민간서비스와의 중복,유사 여부 판단 및 개선 등의 수행 업무에 적용
추진목표 : 민간 중복, 유사 서비스 방지 및 공정 경쟁 환경 조성
단계별 추진 내용
- (사전) 기획, 구축, 고도화 단계
- (사후) 유지, 운영 단계
서비스 정비 기준